일반적으로 1년 이상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더불어 퇴직금 관련한 내용에 대해 작성해봤는데요
이건 개인사업자나 근로자 모두 참고하면 좋을 내용일것같아 아래에 첨부하였습니다
근데 개인사업자 및 자영업자 분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거 알고 계셨나요?
일반 근로자 뿐만아니라 개인사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 지원혜택부터 신청 방법, 자격 조건등에 대해 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
개인 사업자 실업급여란?
자영업자 및 개인 사업자 폐업 시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자격 조건 자세히 알아보기

하지만 이 실업급여는 기존 근로자가 받았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나라에서 100%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5가지의 자격 조건 및 요건이 있습니다
✅ 자격 조건 5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0~49인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
– 50명 이상은 해당 안됩니다 - 1년 이상 고용보험 및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 가족끼리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4대보험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아마도 고용보험을 납부하지 않아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비자발적 폐업일 경우
- 폐업 후 12개월 이내
- 신청 후 구직활동을 이어나가는 사람
개인사업자 실업급여는 얼마 받나요?
당연히 이 질문을 기다리셨을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자영업자는 소득이 매달 일정하지가 않죠?
그것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 보험료율 :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
위의 말이 길어졌는데 한마디로 아래 표를 보시고 계산하면 됩니다
📌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 60% (이직일 2019.10.1 이전은 선택한 기준보수 × 50%)
개인사업자 폐업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수급시 알아야될 사항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됩니다
✅ 폐업 지원금도 정부에서 나눠주는거 아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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