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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에서 과태료 및 범칙금 벌금 종류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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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을 확인하셨다면 이번포스팅에는 지난 글에 이어서 어떤 과태료와 벌금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내고 해당 벌금은 얼마를 납부해야하는지
좀 벌금을 할인하거나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범칙금 및 과태료 차이 정리하자면..
이전 포스팅에서도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과태료 및 범칙금 종류 액수에 대해 설명드리기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 범칙금 :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거나 운전자를 확실하게 특정할 수 있는 경우
- 과태료 : 과속카메라와 같은 측정기기에 의해 적발된 경우 특정하기가 어려워 차량의 소유주에게 처리되는 벌금
많이 걸리는 범칙금 및 과태료 종류
일단 주차시설에서부터 보자면 주정차로 인해 많이 걸리게됩니다 고로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자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 일반지역 위반시 승용차 4만원 / 승합차 5만원입니다
- 노인보호 시설 및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차량 주정차시 승용차는 8만원 / 승합차는 9만원입니다
-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100만원…
- 어린이 보호구역은 승용차 12만원 / 승합차 13만원입니다
신호 / 지시위반
보행자 관련 범칙금
보행자 무단 횡단시 – 2만원 / 보행자 신호위반시 – 3만원
운전관련 범칙금
운전관련한 범칙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띠 미착용 – 3만 원
- 방향지시등 미작동 – 3만 원
- 안전거리 미확보 – 3만 원( +벌점 10점)
- 진로 변경 금지 위반 – 3만 원( +벌점 10점)
- 차선 물기 – 3만 원( +벌점 10점)
- 유턴 위반 – 4만 원
- 끼어들기 위반 – 4만 원
- 주정차 위반 – 4만 원
- 안전지대 침범 – 4만 원( +벌점 15점)
- 교차로 꼬리물기 – 5만 원
- 보도 침범 – 6만 원( +벌점 10점)
-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 6만 원( +벌점 10점)
-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 6만 원( +벌점 15점)
- 신호 위반 – 6만 원( +벌점 15점)
- 중앙선 침범 – 6만 원( +벌점 30점)
과태료 및 범칙금 감면 방법
과태료 및 범칙금을 2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하니 아래 버튼으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이의제기 신청방법과 미처 확인못한 벌급 미납된게 있는지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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