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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것에 대해 왜 내야하는지, 어느 기준으로 내는건지 정확히 알고계시나요?
오늘은 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는 대상 차량 및 납부 조회, 면제 차량부터 연납신청 방법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1992년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휘발유나 LNG 등에 비해 오염배출을 좀 더 많이 배출하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자동차를 운행함으로서 발생시키는 오염에 대해 복구 비용을 운전자로 하여금 지출하게하는 제도입니다

특정 지역 경유 운전자들에게만 부과하는것이 아니라 부과대상 지역은 전국이며 이렇게 부과된 금액은 환경 개선에 관련된 사업에 적용된다고합니다[EX. 수질 개선사업 및 자연환경 보건사업 등등]
- 추가적으로, 경유 운전자 뿐만아니라 환경 오염물질을 다량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 기타 시설물의 소유자들에게도 이 비용이 청구된다고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액수 및 납부 시기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차 소유자 대상으로 1년에 2회[3월과 9월] 부과됩니다
또한 9월에 내는 부담금은 후납제의 방식으로 동년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3월은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부과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금액 계산 방식
✅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막 부과되는것이 아닌 기본적인 계산 방식 및 공식이 있습니다

-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연료사용량×단위당 부과금액×연료계수×지역계수
-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용수사용량×단위당 부과금액×오염유발계수×지역계수
- 자동차
대당기본부과금액×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여기서 자동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대당 기본 부과금액은 기준 부과금액 20,250원에 부과금 산정기수(23년 기준 2,247원)가 곱해진 값입니다
오염유발계수는 배기량에 따라 1~5까지 구분되는 값이며, 차령계수는 차량의 연식에 해당 되는 값으로 타고 다닌 기간이 길어질수록 값이 커집니다


마지막 지역계수는 거주지역에 따라 차등되는 값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 참고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 할인 받는 방법
1년에 2번[3월,9월] 내는 환경부담금 10% 할인 받으면서 납부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자동차세와 마찬가지로 연납 신청 후 2번에 나눠 내는것이 아닌 1년치 부담금을 한번에 납부하면 10%를 감면받을수 있다고합니다 물론 납부는 카드로도 가능하니 웬만하면 연납이 좋습니다
면제 대상 차량 및 면제 받는 방법
이 환경부담금을 면제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노후 자동차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저감장치 보증기간인 3년동안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혜택이 있고 아예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영구 면제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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