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및 기간 할인 혜택 이벤트 2024 25

1월에는 참 내야할 것들이 많습니다.

작년에 사용했던 금액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시기이기도하면서 동시에 여러가지 세금이 관련된 달이죠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및 기간 할인 혜택 이벤트 2024 25

대부분 차량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라면 자동차세 연납 제도에 대해 알고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매년 바뀌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의 바뀐 혜택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1년에 2번[6월,12월]에 거쳐 자동차세를 납부하게끔 되어있습니다만, 미리 1년치를 낼 수 있는 방법이있습니다

  • 1년치를 미리 내는것이 바로 연납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6월에는 그동안에 사용했던 전반기분의 세금을 내는것이고, 12월에는 그 후반기분의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각각 6월과 12월에 내는 방식을 정기분 납부라고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및 기간 할인 혜택 이벤트 2024 25

자동차세 연납 혜택이 뭐길래

1년치 세금을 그해의 1월에 내는 연납 납부 방식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길래?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만

✅ 바로 정기분 납부방식보다 혜택이 있기에 1월달에는 많은 자동차 소유주들이 작년과 달라진 혜택이 있는지 부산스럽게 확인을하고 연납으로 납부를 하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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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본격적으로 자동차세 연납시 받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먼저 자동차세 연납은 할 수 있는 기간이 총 1년에 4번 있습니다 다만 빨리 낼수록 혜택이 크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가셔야되겠습니다

1월, 3월, 6월, 9월 이렇게 연납할 수 있는데 각각 해당하는 달에 납부시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월 : 연세액 x 335/366 x 5% → 연세액의 약4.6%
  • 3월 : 연세액 x 275/366 x 5% → 연세액의 약3.8%
  • 6월 : 연세액 x 184/366 x 5% → 연세액의 약2.5%
  • 9월 : 연세액 x 92/366 x 5% → 연세액의 약1.3%

올해는 세금의 5%가 공제됩니다. 빨리 낼 수록 그만큼 공제되기 때문에 남은 일수/전체 일수만큼이 적용됩니다.

각 달의 16일부터 ~ 30일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월 연납기간을 놓쳐 못냈다면, 3월 16~31일까지 혹은 6월 16일부터 6월 말까지 이런방식으로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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