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카드 신청 대상 및 잔액조회 사용 방법

정부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별도의 바우처[* 상품권이나 이용권과 같은 개념]를 지급하여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를 알고 계시나요?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는 바로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사용중인 대표적인 에너지인 전기, 도시가스부터 지역난방 및 등유, lpg 심지어는 연탄 등의 에너지를 말합니다

바로 위에서 열거한 에너지 자원을 구입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제도로 일명 에너지바우처라고 하는데요

에너지 바우처 카드 신청 대상 및 잔액조회 사용 방법

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카드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부터 잔액 조회 방법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 여기서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자는 1. 소득기준과 2. 각 세대원별 특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바로 이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이자 신청할 수 있는 신청대상이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카드 신청 대상 및 잔액조회 사용 방법

에너지바우처 소득기준은?

먼저 첫번째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소득기준에 따라 분류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가 대상자라고 하는데요

내가 해당 급여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 급여수급 대상자 확인하러가기 >>

위의 생계급여부터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대상자 확인하시어 내가 첫번째 대상자 기준인 소득기준이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구요

이어서 두번째 기준인 각 세대원별 특성 기준에 대해 추가로 알아보자면..

에너지바우처 세대별 특성 기준은?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항목중 하나에 해당해야 특성기준 조건에 충족한다고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이렇게 위의 세대별 특성 기준 내 한개라도 해당사항이 있어야된다고 하구요, 지원 제외 대상 및 중복지원이 안되는 지원제도까지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지원제외 대상 알아보기 >> 🔎 신청 방법 및 지원금액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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